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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