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