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