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