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