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 국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