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