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