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025-3.~2025.1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