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1577-1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