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