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4.01~2026.03.3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