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군 인권업무 훈령(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