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특별공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