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