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