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