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