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