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연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