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