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