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협중앙회/02-2240-24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