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협중앙회/02-2240-24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