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