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