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