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2025.1.1.~2025.12.10.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협은행/02-2240-852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