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