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