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수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