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협력팀/051-718-24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