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재가복지’ 서비스라도 장기요양 3등급 재가 혜택과 5등급 치매 재가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등급에 따라 등급별 한도액이 다르고, 이 한도액이 곧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돌봄’이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각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 3등급 재가, 4등급 재가: 일반 재가복지의 핵심
실제 장기요양등급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의 필요도가 낮은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보호자님께 오해를 바로잡는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3등급, 4등급도 꼭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1) 장기요양 3등급 재가 혜택 (상당한 도움)
장기요양 3등급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상당한 수준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급별 한도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가장 많이 이용),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핵심: 3등급은 주 5일, 하루 4시간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할 만큼 넉넉한 한도액이 특징입니다.
- 3등급 판정 기준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등에서 때때로 도움이 필요해요. 걷기는 가능하지만 계단 오르내리기나 장거리 보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4등급 재가 혜택 (부분적인 도움)
장기요양 4등급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보다는 등급별 한도액이 낮지만, 여전히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방문요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3등급과 동일하나, 월 한도액이 낮아 이용 시간이 제한됨.
- 핵심: 4등급은 보통 주 5일,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등급 판정 기준 : 경증으로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견제나 간단한 지원이 때때로 필요한 정도입니다.
3) 3,4등급 특징
“어르신이 혼자서 생활하다가 다치거나, 우울해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은 것 같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 or 낮에 혼자 있기가 반복되다 보면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낙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르신이 평소에 건강함을 잘 유지하다가 한순간의 삐끗 or 넘어짐으로 인해 거동의 큰 불편함이 생깁니다. 적어도 하루에 세 시간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위험은 아주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긴 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치매의 위험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3등급, 4등급 어르신들의 경우 외관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 혜택이 필요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날 불편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2. 치매 특화 등급: 5등급 치매 재가 및 인지지원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오직 치매 어르신에게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보다는 인지 기능 유지와 증상 완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1) 5등급 치매 재가 혜택 (치매 특별 등급)
5등급 치매 재가는 치매가 있으면서 신체 기능에 약간의 장애가 있는 어르신에게 부여됩니다. 이 등급은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력으로 이용하며,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인지 재활 활동에 집중합니다.
- 핵심: 5등급 치매 재가는 ‘신체 기능’이 아닌 ‘인지 기능’ 점수로 받은 등급이므로, 인지 활동 위주의 서비스 이용이 원칙입니다.
2) 인지지원등급 혜택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거동에는 큰 문제가 없는 어르신에게 부여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는 이용할 수 없으며, ‘단기 주야간보호’ 및 ‘인지 활동형 서비스’ 등 인지 기능 유지에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한도액도 가장 낮게 책정됩니다.
3. 등급별 한도액(월 한도액)의 중요성 최종 점검
장기요양 3등급 재가든, 5등급 치매 재가든, 모든 재가 서비스 이용의 기준은 등급별 한도액(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예시) | 주요 서비스 |
| 3등급 | 약 1,485,700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높은 시간 이용 가능) |
| 4등급 | 약 1,370,600원 | 방문요양 (3등급보다 이용 시간 제한) |
| 5등급 | 약 1,177,000원 |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특화) |
| 인지지원 | 약 657,400원 | 인지 활동 프로그램 (신체 케어 불가) |
이 한도액 내에서 본인부담금 15%를 제외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되므로, 센터와 상담 시 반드시 한도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4. 결론: 내 등급의 혜택을 비용으로 환산해야 할 때
이제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재가 서비스를 받든, 인지지원등급 서비스를 받든, 다음 단계는 이 혜택을 실제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었다면, 보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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